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조합공금에서 아파트 매입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재건축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4일 가족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조합 공금으로 매입 비용을 충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장안 시영 2단지 재건축 조합장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9월 자신의 부인과 처제ㆍ모친의 명의 등으로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구입한 뒤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합공금에서 아파트 대금으로 8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파트 대금을 조합공금으로 대신 지불한 뒤 명의를 조합 앞으로 돌리지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지난 3월에야 조합 앞으로 등기 이전했다.
경찰은 "박씨가 조합 공금으로 빼돌린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면 수억원의 이익을 추가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안동 시영아파트는 857세대 규모로 현재 철거가 마무리되고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