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할 경우 비대우채권과 대우채권 비율을 섞어서 받는다 일부 고객들은 환매시 비대우채권비율과 대우채권비율 만큼의 돈을 따로따로 받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1,000만원을 수익증권에 넣어둔 A고객이 90일이전에 환매를 요구했는데 가입펀드에 무보증 대우채권이 10% 편입돼 있을 경우를 보자. 이 경우 A고객은 비대우채권비율 만큼인 900만원만 먼저 받고 대우채권비율인 나머지 100만원은 남겨두었다가 6개월후에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6개월후에 환매시 적용되는 95%, 즉 100만원의 95%인 9만5,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다.하지만 그렇지 않다. 환매를 하게되면 두 부문 모두 섞어서 찾아가야 한다.
즉, 비대우채권비율 만큼인 900만원에다 비대우채권비율 만큼인 100만원 가운데 90일미만 환매시 적용되는 우선지급분 50%인 50만원 등 모두 950만원을 받게된다. 물론 그동안 넣어둔 기간에 붙는 경과이자가 얹혀진다.
못찾은 50만원은 2000년 7월이후 시가평가해 정산하게 되고 만약 이전에 대우그룹이 정상화돼 정산이 가능해지면 조기에 찾을 수 있다.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수익증권의 신규 납입분은 비대우채권비율로 포함된다 개인연금펀드, 가계장기저축펀드 등 적금식으로 불입하는 수익증권의 경우 앞으로 손실부담을 안고 계속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환매를 해야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 계속 끌고 나갈경우 이 돈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다는 투자자들도 많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붓는 상품이 현재 대우채권비율이 10%일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신규 월납입분도 90만원은 비대우채권비율로 그리고 10%는 대우채권비율에 포함된다며 불안해 한다.
이는 12일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대책기준이 적용되고 앞으로 납입되는 자금은 비대우채권비율로 분류돼 다음에 모두 찾을 수 있다.
▲대우가 도중에 부도가 날 경우에도 이번 대책기준이 적용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대우그룹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현재 대부분의 공사채형이 장부가 펀드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환매를 할 경우에는 180일 이후, 시가평가가 실시되는 내년 7월1일 이전사이에 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