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법조인 양성을 맡기는 로스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로스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1일“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 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력의 적정 배분,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 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국가에서 법조인을 직접 선발하는 것보다 대학이 양성기관이 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인 과다 배출 등 부작용을 치밀하게 검토해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로 사개위 내에서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곳은 대한변호사협회만 남게 됐다.
법무부는 이밖에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을 아우르는 통합도산법의 입법 작업을 서둘러 9월에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