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이슈가 됐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한 논의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둘 모두 개인의 재산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후 비과세 제도 폐지 문제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반대여론 등으로 잠잠해졌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돼왔다.
열린우리당 등 여당 일각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불거져나왔다. 소득공제로 전환해도 공제설정액을 2억~3억원대로 하면 대다수 1주택자의 경우 현재처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1주택 비과세 폐지 문제에 대해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비과세 제도를 유지할 것이란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 폐지 문제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짓기도 힘들다. 8월 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소득공제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260여개에 이른다. 이중 소액주주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