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씨 아들 사고사에 대해 악의적 댓글('악플')을 남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된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7명 가량이 악플형사처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NHN[035420]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따르면 악플 사법처리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천714명 중 71.0%가 "악플에 의한 인신공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이므로 반대한다'는 답은 29.0%에 그쳤다.
야후코리아의 같은 조사에서도 참가자 2천135명 중 찬성이 68%로 반대 29%를 크게 앞섰으며 파란 조사에서는 찬성이 75.6%, 반대가 21.1%, 드림위즈 조사에서는 찬성이 73.0%, 반대가 24.3%였다.
악플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익명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악의적인 댓글을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드림위즈 한 회원)"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드림위즈 회원은 "물론 악플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면에서 해결돼야 하지만 '악의'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사법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