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오는 13일부터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출시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들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의 구조를 잘 모르고 투자해 큰 피해를 입는 '제2의 키코(KIKO)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의는 학계, 은행ㆍ금융투자업계, 법률ㆍ회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심의 대상은 신용파생상품, 자연ㆍ환경ㆍ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상품과 주식 및 이자율 상품 등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는지가 중점적으로 심의되고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은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변동 내용을 잘 설명하는지, 구간별 손익 구조는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파생상품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키코 사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심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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