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분 로열층을빼돌려 지인들에게 분양한 분양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퍼스트시티'재건축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미계약분 로열층 49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분양한 혐의(주택법위반)로 이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H사 대표 장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월 말께 퍼스트시티 재건축 아파트 3천260가구를분양하면서 미계약분 로열층 49가구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전 직장동료 및 구의원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들이 계약하고 남은 미계약분을 사전예약자 및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이 분양받게 한 뒤 선착순분양받은 것처럼 꾸며 가구당 1천만∼1천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가 지인들에게 로열층을 분양받게 해주면서 어떤 대가가 오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떳다방 업자로부터 당첨된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분양계약서를 위조, 분양권을 전매해 6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분양본부장 백모(35)씨 및 분양전문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