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 사법참여제' 2007년 도입

배심·참심제 혼합형 운영…2012년 본격 시행

일반인이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ㆍ참심 혼합형 사법제도가 오는 2007년 도입된 뒤 2012년 본격 시행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는 ‘중죄’ 형사사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선거인명부ㆍ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되는 5~9명 규모의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법참여인단이 미국의 배심원처럼 유ㆍ무죄 의견을 내더라도 재판부는 단지 참고만 할 뿐 판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형량을 정하는 때도 이들은 구속력 없는 참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사법참여제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100∼200건 가량의 재판이 사법참여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사개위는 시범적으로 이 같은 배심ㆍ참심제 절충형 재판을 운영해본 뒤 2010년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 참여재판 모델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을 토대로 사개위는 2012년부터 일반 국민이 직접 유ㆍ무죄 또는 양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법참여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사개위에 따르면 이번 사법참여제도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배심제와 참심제의 중요 부분을 적절히 혼합한 절충형으로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심제는 일반인이 유ㆍ무죄를 결정하고 참심제는 유ㆍ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까지 하는 제도지만 우리가 도입하기로 한 배심ㆍ참심 혼합형은 권한 없이 참관만 하는 수준이다. 이는 사개위가 재판제도가 급변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 5년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뒤 이 결과를 반영해 일반인의 재판참여 정도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배심ㆍ참심제는 재판과정에 비법관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란도 해결해야 될 과제다. 사개위는 그러나 사법참여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시민에 의한 재판이 이뤄져 자연스레 전관예우나 학연ㆍ지연에 의한 불공정 재판 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이 법관과 함께 재판을 함으로써 법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된다. ◇ 배심ㆍ참심제 =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외국의 경우 통상 12명)이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법관은 형량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계열의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요 전체 사건의 1% 가량의 중대사건에 배심제를 활용하고 있다. 참심제는 보통 2∼3명의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 피고인의 유ㆍ무죄 여부는 물론 형량 선고까지 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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