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네릭 '웃고' 개량 신약 '울고'

항혈전제 '플라빅스' 특허소송 2심서도 무효<br>동아제약·CJ등 수혜


1,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둘러싼 2심 특허 결과가 무효로 나옴에 따라 제약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한화ㆍ현대증권 등 증권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제네릭(복제 의약품) 제품을 출시한 동아제약ㆍ삼진제약ㆍCJㆍ동화약품ㆍ대웅제약 등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특허 소송에 대비해 개량 신약을 준비해온 종근당과 한미약품ㆍ유한양행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화증권은 “이번 승소로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지 못했던 제네릭 업체들의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종합병원에서 주로 처방되고 있는 제품이어서 동아제약ㆍ대웅제약 등 상위 제약사에 더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도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이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효판결이 나옴에 따라 시판 중인 업체들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평했다. 반면 개량 신약을 준비해온 업체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개량 신약 업체들은 후발업체로서 약가 산정에 불리할 뿐 아니라 시판 중인 업체와 경쟁해야 해 마케팅 부담도 높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은 이어 “이번 판결로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상위권 업체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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