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물류법' 국회통과 난항

중소업체 "대형제조사만 稅혜택 불공평" 반발

정부가 동북아시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이 중소 물류업체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중소 물류업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대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제조기업에만 세금감면 혜택을 줄 경우 사실상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기 힘든 중소 물류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한국관세협회에 따르면 중소 물류업체 1,600여개는 정부의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물류위탁(3자 물류)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 물류업무의 70% 이상을 1년 이상 위탁한 제조기업에 대해 물류비의 2%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소 물류업체들은 “대기업인 종합물류업체에만 혜택을 주면 중소업체들은 거래하던 고객들마저 뺏기면서 도산 등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바꿔 중소 물류업체에도 세액감면을 동등하게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관세협회 한영권 기획부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고작 5~10개만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부 업체 육성을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 물류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소 물류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대형 물류업체들은 “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외국계 거대 물류기업에 대항할 만한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을 육성하려는 당초 법 개정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2~3개만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업계의 이해에 밀려 10여곳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중소 물류업체들까지 지원하면 뭣하러 종합물류기업 인증 및 지원을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정부도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혼란양상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종합물류기업 인증 및 지원책을 연내 확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령에서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국회통과마저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상 올해 안에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제정은 힘들 것”이라며 “국내 물류업체들이 화물유통촉진법에 목을 메고 있는 사이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국내 물류기업의 텃밭이었던 국내기업들의 3자 물류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오히려 시장을 뺏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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