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4월 17일] 고용유지 기업에 적극 세정지원

최진구(국세청 원천세과장)

최근 경제가 어려워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힘들어지자 근로자가 자진해서 임금반납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유지에 적극 동참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임금반납은 반납한 임금까지 포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을 구분해 임금삭감에는 삭감 이후 임금으로 원천 징수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임금반납에는 지원이 없어 일부 금융기관에서 임금반납을 임금삭감처럼 편법처리하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임금반납분의 원천징수 대상여부는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다른데 노사합의에 의해 임금을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삭감하고 삭감 이후의 임금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이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반면 회사가 반납 전의 임금 전액을 인건비로 계상하고 임금반납분을 회사의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반납 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반납 임금이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인건비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다르며 삭감 또는 반납의 용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회사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반납을 임금삭감처럼 편법처리할 이유는 없다. 그에 더해 정부는 회사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고용유지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임금 삭감액의 50%까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지난 2009년 3월25일 신설) 임금을 반납한 근로자 개인도 임금반납액의 50%(1,0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한편 회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근로자로부터 임금 중 일부를 자진반납 받아 사회복지재단 등에 근로자 대신 각각의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유지에 동참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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