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부터 판매시장도 경쟁체제 도입내년부터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송ㆍ배전 독점업체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발전회사 분할에 따른 발전시장 경쟁체제 도입에 이어 대량 전기사용자에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판매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독점 공급해오던 전기판매시장에 대량 전기사용자도 참여함으로써 전력도매시장도 경쟁체제로 들어서며 5만KVA(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는 기존 한전 전기요금과 직접구매가격을 비교해 싼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설비용량이 5만KVA 이상인 전기사용자는 전력거래소에 직접 구매를 신청, 승인을 받으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거래소는 대금을 판매사업자 및 직접 구매자에 청구한다.
개정안은 또 연내에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 감시위원회를 설치, 전력시장 참여자의 시장교란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규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나 자율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