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사법·법무
▲국가배상법 개정 = 1월부터 국가심의회의 배상 결정 이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사전 지급할 수 있는 손해 대상에 기존 장례비와 요양비 외에 수리비를 추가했다.
▲법률구조제도 확충 = 1월부터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기준을 현행 수준보다 약 50% 이하로 대폭 낮춰 서민들의 이용이 쉽도록 했다.차액은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한다.
▲인터넷 등기부 발급 = 인터넷에 의한 법인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 예약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소화 =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신고확인서 첨부를 면제한다.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제한 =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호적 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 열람은 호주 및 그 가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