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를 이용한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새로운 재테크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최근 관광농원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데다 땅 값도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다른 용도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등의 땅을 구입해 관광농원을 조성하면 개발이익과 함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지원대상이 종전 현지 1년 이상 거주 5명 이상 농어민 공동 참여로 제한돼 있었으나 최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농어민 뿐만 아니라 도시인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바뀜에 따라 도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랜드이앤티 최기홍사장은 『유휴지를 이용한 관광농원사업은 정부 지원뿐 아니라 규제도 많지 않아 꿩 먹고 알 먹는 재테크』라며 『특색을 갖춘 위락공간을 조성하는게 수익성을 배가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귀띔한다.
◇현황=지난해말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관광농원은 397개소이며 농원조성공사를 완료, 운용하고 있는 곳은 300개소에 이른다. 요즘엔 정부 지정 관광농원뿐 아니라 개인이 개발, 운영하고 있는 농원도 많다. 개발형태도 농산물직판농원을 비롯해 텃밭·농장임대·청소년수련·아동자연학습·가족단위 주말농장·휴양 및 레저농원등 다양하다.
◇장점=관광농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원 지정만 받으면 건축법·산림법·농지법 등 13가지의 법규들이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식당·찻집·숙박시설 등 갖가지 시설물을 짓는데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지원금 4억5,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국비 및 농협자금으로 농협을 통해 연리 8.5%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빌려 쓸 수 있다.
더욱이 시골에 버려진 땅의 경우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개발하기에 따라 부동산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농원의 경우 평당 3만원에 불과하던 땅값이 농원 조성 이후 시설투자비를 7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수요자가 있어도 팔지 않고 있다.
◇유의점=관광농원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농업관련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농업관련 공간은 수익성을 감안해 텃밭을 만들어 임대하거나 농산물직판장·사슴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아울러 농원을 대표할 만한 특색있는 공간을 갖춰 방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숙박시설이나 가든식당 등을 만들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건축여부를 확인해둬야 뒤탈이 없다.
◇절차 및 구비서류=관광농원은 관할 지자체장이 1만5,000평 미만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현지 주민과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관리운영계획서·토지소유명세서·조감도·농지관리위원 및 현지 주민 추천서·농협의 사업자신용검토의견서 등을 첨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성공사례=경기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여주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민광혁(43)씨는 지난 93년부터 부친 소유의 임야와 농지 1만5,000평을 단계적인 계획하에 종합휴양농원으로 조성해왔다.
낚시터·초가집·방갈로·농산물판매장·수련장·식당·산책로·미니풀장·검도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이 농원은 한달 평균 1,000만원 안팎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閔씨는 『사업규모와 비용조달도 중요하지만 개발 아이템을 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또 한꺼번에 대규모 농원을 조성하기보다는 단계적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농원 규모를 넓혀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