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했던 ‘1가구1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방침이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소득을 솔직히 신고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개혁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재경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축소’ 방침을 내놓았지만 당정은 이날 경제 양극화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비과세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정책변화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며, 당분간 비과세 방침이 유지된다는 정책기조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세무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손쉽게 신고ㆍ납부하는 ‘간편납부제’를 강구하는 한편 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간편납부 방식을 택했을 경우 과세소득 금액을 계산한 뒤 낮은 세율을 적용, 신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고유가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원 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이행 등 에너지 절약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내외 자원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