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이폰 구매 1개월내엔 신제품으로 교환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하다 고장 나도 다른 제품에 결함이 없으면 무상A/S 가능

다음달부터 아이폰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입 후 1개월까지는 리퍼폰(Refurbished phone) 대신에 신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와 사후관리(A/S) 관련 약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품교환 기준과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이폰 A/S 방법을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가운데 애플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컸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리퍼폰은 새 제품 가격의 50~70% 선에서 거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했다”며 “구입 1개월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 발생하고 애플의 책임이 있으면 신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며,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구입 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A/S를 해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의 A/S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내용에 대해서는 제품용기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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