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적정 도매가 넘는 원자재값등 공개해야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맹본부)들은 가입사업자로부터 받는 개시 지급금과 월지급 로열티 외에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각종 설비·원자재가격도 가맹금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맹금 없는 사업'이라는 광고에 속아 일단 가맹점 계약을 한 후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 등을 구입해야 했던 창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이같이 고쳐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부쩍 늘어난 실직자와 부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가맹금이 없는 사업'이라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본부에서 공급하는 각종 원자재.설비.정착물 등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않아 이같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안에 이들 부대 시설문과 원자재 등에 대해 적정 도매가를 넘는 액수를 모두 가맹금에 포함시켜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이 가입 희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의 가맹금 부담내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지금하는 비용이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내에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일대는 이 같은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사업자들에게 장래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익산출에 사용된 사실적 근거와 가정에 관한 정보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