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액수따라 혜택 큰차 형평성 문제

■ 밸류 코리아펀드 내용·문제가입한도 5천만원… 사전공제·사후정산형중 선택 정부가 12일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Value Korea 펀드)은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가입할 만한 혜택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증시부양이라는 당면과제에 너무 집착해 조세정의나 시장경제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협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이제 공은 국회 재경위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개요(재경부안)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신상품의 최대 메리트는 투자손실을 정부가 메워준다는 것이다. 일단 이 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2년 동안 매년 연말정산 때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사전공제형이나 2년 만기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본 만큼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후정산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예컨대 세금을 300만원 납부(연봉 4,000만원 가정)하고 있는 직장인이 사후정산형을 택해 2년 후 300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면 이듬해 초 연말정산 때 300만원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세금만 5,000만원 이상 내는 고소득자는 5,000만원을 손해보더라도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사전공제형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투자 2년 후 주가가 현재보다 30% 올랐을 때를 가정해보면 사후정산형은 주가상승분만큼만 벌 수 있는 데 반해 사전공제형은 주가수익에 세액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사후정산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까지며 근로자ㆍ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직접상품으로는 판매되지 않으며 주식형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 간접투자상품으로만 판매가 허용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의 70% 이상은 반드시 주식에 투자돼야 한다. ◆ 고소득자들만 재미 이 상품이 정부안대로 판매될 경우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다. 투자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고는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적게 볼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낸 범위 내에서 손실보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연간 세금을 100만원 정도 내는 직장인이 2년 동안 500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정부가 돌려주는 돈은 손해분의 20%인 100만원이다. 반면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고소득층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 전망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이 상품이 판매되면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와 7조원 정도가 주식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아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대안으로는 사후정산형을 폐지하는 대신 세액공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신상품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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