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와대 청소원이면 알선수재 가능"

검찰, 사기혐의 무죄에 알선수재 추가청와대의 힘을 등에 업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청와대 청소부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청와대 청소부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검찰이 뒤늦게 ‘청소부’가 아닌 ‘청와대’라는 사실에 눈을 돌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6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주범 정현준(鄭炫埈)씨를 속여 돈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와대 기능직 8급 직원 이윤규(37ㆍ위생원)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외에 알선수재죄를 예비적으로 청구, 공소장을 변경했다. 알선수재란 공무원의 직위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을 받을때 처벌하는 죄명이다. 검찰은 당초 고위기관 청탁을 대가로정씨로부터 4억 3,900여만원을 받은 이 피고인에 대해 “청소부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탁을 들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정씨를 속였다”며지난해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대신금고와 관련 경찰청과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했던 사실을 확인한 뒤 “이 피고인이 8급에 불과하나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도움을 주어왔던 점을 볼 때 정씨에게 도움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되자 검찰은 “잘못된 기소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는 비난에 따라 뒤늦게 알선수재죄를 추가한 것.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청와대에서 청소하고 구두 닦고, 물건이나 나르는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선수재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하위직이 이런 지경인데 고위직은 어떻겠느냐’는 말들이 있었다”며 “이런 주변 시각 때문에 이 피고인 개인 비리로 덮으려했던 청와대의 입장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 축소 기소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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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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