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보수가 인상 무효소송참여연대는 22일 『정부가 지난 8월10일 발표한 의료보험수가인상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중 개정고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와 「의보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중 개정조항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즉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그 기간은 1년, 수가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계약이 결렬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이번 수가인상은 7월1일 당시의 수가가 효력을 다하기 전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새로운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결렬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어야 하나 이같은 사전절차 없이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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