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애플 한·미 특허 전쟁 1R 누가 웃을까

24일 국내 1심·미국 최종 평결<br>최종 판결엔 최소 1년 걸릴 듯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국내 법원 1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첫 소송이 제기된 후 1년 4개월 만에 세기의 특허 싸움 '1라운드' 승자가 가려지는 것이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재판 결과 역시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대응 차원에서 국내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당초 국내 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3월로 예정됐지만 법원의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바뀐 재판부는 이후 지난 10일 1심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 '결정의 날'은 24일로 또 한번 미뤄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전송시 전력 소모를 줄여주고 전송 효율은 높이는 통신 기술과 수신 오류를 줄여주는 기술, 무선데이터 통신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이용환경(UI∙유저 인터페이스)과 관련해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추가로 제소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 스마트 제품의 디자인을 걸고 넘어졌다. 터치스크린에 대한 4개 특허, 디자인 특허 6개 총 10개 디자인 특허를 삼성이 베꼈다는 것이다. 직사각형 모양에 모서리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된 것, 가운데 홈 버튼,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 하는 방식이 소송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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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국내 재판에서 제기한 소송 가액은 삼성전자 3억5,000만원, 애플이 7억원.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나중에 청구액을 늘리겠다며 현재 1억원만 서로에 청구한 상태다. 이번 판결은 해외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지는 쪽은 당장 신제품 마케팅이나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안방'인 국내에서 질 경우 애플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은 법정 안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애플은 국내 1위의 법무법인 김앤장의 변호사들을 기용했고 삼성은 광장과 율촌을 각각 대리인으로 삼아 맞섰다. 변론 중에 재판부가 말려야 할 정도로 양측 변호인이 대립한 적도 있다. 각 변호인은 재판 쟁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놓고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24일 1심의 결과가 나오지만 이날 선고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따라 양측이 항소를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1년여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미국 특허 본안소송 마지막 절차인 배심원단의 평의에 돌입했다. 9명의 배심원단은 양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등을 종합해 배심원 평결을 작성한 뒤 판사에 제출한다. 배심원단에 제시된 평결 양식만 33개 항목에 이르고 세부 항목만 500개에 달한다. 배심원들은 24일까지 평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최종 평결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사안이 복잡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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