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50% 이내로,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125%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한 도내 2만2,030업체가 공장 증설 및 창고 신축 등 수혜를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6만5,679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가설건축물을 천막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도 손질했다. 천막 가설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해온 도내 2만5,326개 업체가 6만3,407동에 달하는 천막 유지 비용과 제품 훼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