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IPO기업 장외시장 몸값 비싸네

5, 6월 기업공개 추진 2곳 중 한 개사 장외가격이 공모가 웃돌아


오는 5~6월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모주 청약에 돌입하는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장외시장 가격이 공모가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모주 청약 정보사이트인 아이피오스탁과 장외주식 전문사이트 피스탁에 따르면 증시 상장을 목표로 5월과 6월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8개 기업 가운데 장외시장 기준가격이 확정공모가나 희망 공모가밴드를 웃도는 곳은 골프존과 KT스카이라이프, 넥스트아이, 리켐 등 모두 4개사에 이른다. 나머지 4개 기업 가운데 엘티에스와 세아특수강, 완리인터내셔날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 개사를 제외한 IPO기업들의 장외 거래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은 셈이다. 오는 11, 12일 공모주 청약에 돌입하는 골프존의 경우, 확정공모가는 8만5,000원이지만 장외시장 기준가는 9만1,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달 22~23일 공모주 청약을 예정중인 KT스카이라이프도 장외시장 기준가(2만1,400원)가 희망공모가밴드(1만3,500~1만8,500원)보다 높다. 또 넥스트아이와 리켐의 희망공모가밴드는 각각 9,700~1만800원, 1만1,000~1만4,000원이지만 장외시장에서는 1만2,000원과 1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장외기업들이 상장 뒤 낮은 시초가로 시작해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다. 특히 예비 상장사들이 장외시장에서 일명 ‘예약매매’란 편법으로 거래되는 등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약매매란 예비 상장사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기 전에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 IPO시장 활성화에 따라 생겨난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일부 기관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 중개업자(브로커)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브로커가 고용한 개인들이 장외기업 관련 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를 올려 청약 전 공모주를 판매하는 등 점차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증권사 투자은행(IB) 담당자는 “상장 기대감만으로 예비 IPO기업의 기준가가 공모가를 뛰어넘는 등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약매매 등으로 가격왜곡이 나타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