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합성ETF 이르면 7월 상장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진 ETF 활성화 기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지 않고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7월 상장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함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은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상장신청과 거래소의 상장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중으로 합성ETF가 상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기초지수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신용등급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투자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는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을 편입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인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합성ETF의 특성 상 증권사의 건전성이 상품의 안정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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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산운용사는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 외국신용평가사로부터는 A- 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250%인 경우로 제한된다.

운용사는 또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위험평가액을 일별로 산출해 공시해야 하며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5%를 넘으면 거래할 수 없다. 또한 증권사의 담보자산 중 국채나 지방채는 95%, 기타 상장 사채의 경우 85%, 상장주권의 경우 80%를 할인 적용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가진 ETF의 상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계약 불이행 위험과 유사시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위험관리체계를 엄격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소규모 ETF 정리 작업 등 ETF 시장 건전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ETF는 이번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5월말 관리종목 우려 예고를 거쳐 1개월 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정리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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