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7곳 중 1곳꼴로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4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487곳 중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이들에 부과한 세액은 8,117억원으로 대기업 1곳당 평균 118억원의 세금을 물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대상기업(2,974곳)에 부과한 세액(2조6,590억원)의 30.5% 수준이다. 대기업 2.3%에서 세무조사로 기업들에서 거둔 세액의 3분의1가량을 거둔 셈이다. 이들 대기업과 달리 매출액 50억~5,000억원의 중기업은 전체 중기업의 3.3%인 1,55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1조5,558억원을 부과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전체 소기업의 0.4%인 1,352곳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91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통해 4년 주기의 순환조사를 약속했으며 조사 대상기업 선정작업을 진행해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백 청장은 최근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 "시중에서 세무조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수와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늘릴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기본업무 중 하나가 세무조사인데 지난해 10월 경기상황이 악화돼서 세무조사가 일시에 유예된 점이 있다"며 "최근 유예된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전망과 관련해 "경기여건이 악화됐지만 당초 세입 예산인 164조원보다 조금 증가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