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 「땅싸움」 신 회장 승소/신 부회장 이미 화해

◎서울지법/양평동 등 26만여평 소유권 인정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부지 등의 소유권을 놓고 맞서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막내동생 신준호 롯데햄·우유 부회장간의 「형제간 땅싸움」이 형의 승리로 종결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1일 신회장이 동생인 신부회장을 상대로 낸 6건, 26만여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부회장이 이들 6건의 땅에 대한 신회장의 소유권을 인정한 만큼 신부회장은 신회장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신회장은 지난 7월 신부회장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던 롯데제과 부지 등 7건 37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신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이사건 2차 공판에서 신회장측은 소송을 제기한 7건의 땅중에서 경남 김해시 소재 임야 11만여평 1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신부회장측은 나머지 땅에 대해 신회장의 땅임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 사실상 화해가 이루어졌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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