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거래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이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6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거래세에 있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은 취득ㆍ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기로 하고 세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일부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세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지자체에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세수가 줄진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지자체에는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해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