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환경법 6종세트'에 가위눌린 기업들

화평·화관법 이어 피해구제·자원순환·환경평가^탄소세법도 추진<br>"문 닫는 공장 적지 않을것" 재계 대응 채널 본격 가동


"문제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ㆍ평가법)ㆍ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만이 아닙니다. 화평법ㆍ화관법을 포함한 환경 관련법안 6종세트가 전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이슈화된 화평법과 화관법 외에도 전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4개 환경 관련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6종세트 법안 때문에 문을 닫는 공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련 협의체를 통해 화평볍과 화관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산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입법대응 채널을 가동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6종세트 환경 법안으로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가 화평법ㆍ화관법과 더불어 우려를 표명하는 4대 환경 법령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탄소세법' 등이다.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견ㆍ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우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화학물질 유출사고시 과실 여부를 떠나 기업이 책임진다고 돼 있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가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비용증가와 공장폐쇄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법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산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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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사회촉진법은 기업들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폐기물부담금과 별도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도 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개정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비용과 시간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탄소세 도입 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어 통과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화평법과 화관법, 그리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오는 2015년 1월1일 동시에 시행된다"며 "세 가지 법의 동시시행만으로도 모든 기업들은 환경오염 리스크를 감안해 보험에 들어야 하는 등 전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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