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위 "법원 최종 판결후 결정"

'론스타 외환銀 인수 승인' 직권 취소 여부<br>감사원 요구 사실상 거부

금융감독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9일 감사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직권 취소를 포함한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요구한 직권취소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 취소는 어렵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가 직권 취소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나머지 54.6%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외환은행 매각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금감위의 조치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외환은행 매각 자문을 한 모건스탠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법원 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것은 과장ㆍ왜곡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위에 2개월 안에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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