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아종일제 돌봄대상 만1세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 연령을 만 0세(생후 3~15개월)에서 만 1세(생후 24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아 종일제는 영아를 대상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3,693가구가 이용한 데 이어 올해 4,244가구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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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올해 5,500원으로 올리고 4대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심야·공휴일이나 돌보미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이동거리가 긴 도서벽지 근무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가사서비스 일부 추가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보미가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등으로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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