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의 심야 교습을 금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29일 서울과 부산지역 학원운영자들이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는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의 학원운영자들과 학생들은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물론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의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