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머니포커스] 증권저축 만능투자상품 각광

저금리시대를 맞아 시중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주식거래를 통해 매매차익만 얻는 게 아니라 절세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투자자는 더욱 즐겁다.재테크와 주식투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겨냥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증권저축이다. 증권사를 찾아 일단 위탁계좌부터 만들기 보다는 세제혜택과 공모주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증권저축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일반 주식거래에 있어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24.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러한 세금을 줄이면서 주식과 채권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증권저축이다. 증권사가 주식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액투자자를 위해 예탁금을 받거나 할부판매형식으로 희망하는 주식 및 채권, 수익증권등 유가증권을 매입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관리해 주는게 증권저축이라고 보면 된다. 증권저축에는 일반증권저축(적립식과 할부식)및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투자자들이 자신의 급여수준과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의 경우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상품(일반증권저축 제외)도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50%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모두 예금보호대상이며 일정기간동안 저축하면 기업공개 및 코스닥등록시 공모주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초보투자자나 소액투자자가 증권투자에 대한 상식을 높이면서 재테크를 하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립식 증권저축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미리 예금을 받고서 유가증권을 매도, 매입한 후 이를 보관하는 형식이다. 일반위탁거래양식과 증권저축의 특징을 혼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타 증권저축상품과 달리 세제혜택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저축기간중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저축기간이 1년이상인 이 상품은 개인과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납입과 저축한도에 제한이 없어 큰돈을 예탁할 수 있다. 저축대상 유가증권은 국채, 공채, 금융채, 주식등으로 다양하며 코스닥 등록회사의 주식뿐 아니라 주가가 급등한 감리종목이나 기업내용이 부실한 관리종목주식도 살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투자금액의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인출시에는 청약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투자재산 반환청구일까지 투자자는 계속해서 유가증권 매매를 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가 고의로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거나 3개월이상 계속 적립금을 납입치 않으면 해지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할부식 증권저축 할부식은 증권사에서 융자를 받아 주식등을 매입한 뒤 원리금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유가증권 매수대금의 60% 가량을 융자받아 유가증권을 매입한 뒤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는 것이다. 일종의 신용거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증권사 임직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은 6개월 또는 1년단위이며 계좌설정시 유가증권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저축대상은 국채 및 공채, 금융채, 회사채, 주식등이며 계좌설정시 유가증권 매입가격의 40%만 내면 된다. 투자자가 할부금 납입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며 최고(催告)일로부터 4일 이내에 납입치 않으면 거래소시장에서 반대매매를 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모주청약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우대세율 10% 적용)도 있다. 가입대상은 월급여 60만원이하 근로자, 일급여 2만4,000원이하 일용근로자, 해외취업자(월급여 제한없음)등이다. 해외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저축기간은 주식의 경우 1년, 2년, 3년 또는 5년이며 주식과 채권혼합형은 3년, 5년이다. 주식과 채권에 혼합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계약기간을 3년이상으로 해야 하며 투자기간중 다시 변경할 수는 없다. 매월한도는 월급여의 30%(연간 최고 216만원)까지 가능하며 유상증자나 공모주청약에 따른 주금납입은 저축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가증권과 매각대금은 계약 만료시까지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시에는 저축계약이 자동해지되며 이전 공제세액이 추징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만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는 비과세다. 또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과는 달리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자격이 부여되며 3개월이상 납입치 않거나 중도해지청구 등의 일반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한다. 하지만 퇴직등 특별사유가 있으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월급여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외국인 제외)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기간 만료시 배당및 이자소득에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공모주우선배정혜택이 부여된다. 저축기간은 3년, 4년, 5년. 매월 5,000원이상 50만원이하로 납입해야 하며 연간한도는 600만원이다. 주식과 채권 모두 투자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과 매각대금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중도인출시 계약이 해지되며 이미 감면받은 배당세와 이자소득세는 추징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해도 10%의 원천징수세와 1.2%의 농특세가 부과될 뿐이다.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와 농특세 1%가 부과된다. 여타 상품만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자격이 생긴다. 당초 계약한 저축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증액할 때는 차액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씩 4개월을 저축하다 40만원으로 월불입액을 늘릴 경우 40만원(4개월X1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우대증권저축 저소득 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97년 신설된 비과세상품. 1인1통장방식으로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제도이다.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 투신사의 근로자우대 수익증권저축, 보험사의 근로자우대보험 등과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되며 저축기간은 3년, 4년, 5년이다.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내에서 저축금을 자유롭게 납입하거나 매월 1회 일정금액으로 납입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점은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은 일년치 선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우대증권저축은 선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3년이상 예치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만 3년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여타상품과 마찬가지다. 6개월이상 저축액을 내지 않으면 강제해약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인1통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격이 같은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나 투신사의 근로자우대 수익증권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가정 먼저 개설한 계좌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3개월이후 공모주청약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오는 9월부터는 코스닥등록과 거래소상장을 위한 공모주청약 때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배정받았던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거래소상장 공모시에는 우리사주조합 20%, 증권저축 20%, 기관투자가 60%에서 우리사주 20%, 일반청약 50%, 기관투자가 30%로 조정된다. 또 코스닥공모의 경우 현행 증권저축가입자 50%, 일반청약자 20%, 기관투자가 30%에서 일반청약자70%, 기관투자가 30%로 바뀌게 된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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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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