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민단체, 백화점 카드거부 "불법행위" 발끈

백화점의 카드결제 거부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롯데ㆍ현대ㆍ신세계ㆍ갤러리아 등 6개 백화점이 최근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일부터 자사 백화점 카드를 제외한 모든 일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일 서울YMCA는 "백화점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명분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타 가맹점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즉시 취소할 것을 백화점에 촉구했다. 서영경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지난 2000년 백화점과 신용카드 회사들간에 수수료 분쟁 당시 백화점으로부터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배모씨가 백화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ㆍ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서 팀장은 덧붙여 "2000년 1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하겠다며 백화점들이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16% 인하해 놓고도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도 준 것이 없다"며 "이번에 다시 백화점들이 소비자 이익을 빌미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YMCA는 백화점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히고 카드사들에도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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