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13 수출통제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해제됐지만 이후 테러방지 관련 수출관리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포함되는 수출 및 재수출 통제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테러방지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을 수출관리규정(EAR)에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무장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지난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지원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활동, 불법 행위,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으며, 국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북한에 수출 혹은 재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치품, 무기 및 무기관련 물질, 핵비확산 및 미사일 관련 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 등은 모두 수출ㆍ재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요, 일반 신발, 난방유 등 유엔의 인도적 노력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과 국무부가 지정하는 일부 농업 및 의료 관련 품목 등은 수출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 측면에서는 재지정을 통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