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북 테러지원국 해제 후에도 제재규정 유지”

국무부, 인도적 물품만 교역 허용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이후에도 테러 지원국에 가하는 수출 통제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13 수출통제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지난 2008년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해제됐지만 이후 테러방지 관련 수출관리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포함되는 수출 및 재수출 통제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는 테러방지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을 수출관리규정(EAR)에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무장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지난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지원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보고서는 또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활동, 불법 행위,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으며, 국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북한에 수출 혹은 재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치품, 무기 및 무기관련 물질, 핵비확산 및 미사일 관련 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 등은 모두 수출ㆍ재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요, 일반 신발, 난방유 등 유엔의 인도적 노력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과 국무부가 지정하는 일부 농업 및 의료 관련 품목 등은 수출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 측면에서는 재지정을 통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