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와 신한은행은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스마트폰 모바일토큰을 통한 신(新)금융서비스 추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모바일토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근 발표한 공인전자서명인증 기술규격으로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ㆍUSIM)의 별도 보안 영역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토큰이 적용되면 인증서 이동 없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전자서명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에서도 추가인증 없이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보안사고가 문자서비스 인증 또는 자동응답 ARS를 통한 비밀번호 추가 입력의 불편함도 해소된다.
이통3사는 연내에 모바일토큰 기술규격에 따른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 이용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은 모바일토큰 서비스 이용체계를 수립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