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네티즌 울리는 '인터넷 상술'

이벤트로 유인후 동의 없이 유료전환…피해 올들어 9배 증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자기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은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휴대폰소액결제시스템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보원에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220건으로 지난해 대비 9배 증가했다. 피해유형에는 각종 이벤트로 유인한 후 동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37.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무료회원 가입 후 동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32.3%), 계약조건 미이행(10.5%), 계약만료 후 동의 없이 자동연장(6.8%) 등이 있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중 4명은 결제방법으로 휴대폰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결제단계가 아닌 신분확인으로 오해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은 처리과정이 편리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인증번호 입력을 결제단계가 아닌 것처럼 ‘눈속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재정경재부 등 관련기관에 휴대폰소액결제시스템 개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개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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