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할 때 제값을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사업 분야 발전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유지관리, 옵션 등 관련 서비스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과업과 관련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해 적정 대가 지급을 지원하고 계약 후 필수적인 추가과업에 대한 대가는 낙찰차액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협상계약으로 체결되는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구매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 발주해 컨설팅,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촉진하고 일정규모 의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사업 발주를 의무화한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나선다. 소프트웨어 신규개발과 유지관리를 결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도입해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향후 소프트웨어 수행자 선정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소프트사업 발주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분석·활용하는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가격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등을 제거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