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어음 5천억 특례보증/정부,한보관련 중기지원 대책

◎8월까지 한시로 간이/심사통해 업체당 1억/부도방지 1조4천억 지원/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정부는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기준을 대폭 완화, 오는 15일부터 8월14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올해중 7천억원규모의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전담 재원을 조성하고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1조4천억원가량 지원키로 했다. 또 부도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대손처리토록 허용하는 한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세 감면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양도세 감면율도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 97,98년 2년간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증자한 기업에 대해 증자소득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하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한보사태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장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을 위한 특례보증은 업체당 1억원을 한도로 연간매출액 범위에서 기존보증과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고 심사기준은 간이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 3천1백억원 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정자금중 상반기 미배정액 5천6백18억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중소기업 융자사업자금 8천1백43억원을 2월중 조기 배정키로 했다.<최창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