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요금 4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1월 전월비 0.9%나


정부가 강하게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요금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월별 전월 대비 상승률로는 2006년 9월(1.3%) 이후 4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도별 전월 대비 상승률은 경북이 1.4%로 가장 높았고 강원ㆍ경남(1.2%)이 뒤를 이었다. 서울(1.1%)과 인천ㆍ경기(1.0%) 등 수도권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제주(0.5%)가 제일 낮았고 부산(0.5%), 전남(0.6%), 광주ㆍ울산ㆍ충북ㆍ전북(0.7%), 대구ㆍ대전ㆍ충남(0.8%) 순으로 안정됐다. 1월 공공요금이 상승한 이유는 의료수가와 중앙공공요금인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오르며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료와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정부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수도권 상수도료 부담도 커졌다. 특히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용도별 도매요금을 ㎥당 34.88원씩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4.7% 올랐다. 다만 제주(11.1%)와 강원(6.7%), 경북(5.5%), 서울(4.8%)은 평균치를 웃돈 반면 전남ㆍ경남(4.3%), 전북(4.4%)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의료서비스요금은 외래진료비(1.6%), 입원진료비(0.8%), 치과진료비(1.7%)에 비해 한방진료비(4.6%)의 상승폭이 컸다. 상수도요금은 서울(1.9%), 인천(1.4%), 경기(1.6%), 강원(3.7%) 등 네 곳에서 올라 전국 평균 0.9% 상승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른 이유는 톤당 160원이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월부터 17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30일 인상 계획을 고시했다. 강원도의 경우 하수도 요금(5.7%)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화조 청소료는 제주(24.6%), 강원(11.4%), 전북(11.0%) 등 세 곳에서 올랐다. 이 밖에 경북과 경남에서는 시내버스료가 각각 전월보다 6.1%, 6.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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