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다시 살아나나

바닥난방 허용으로 3∼4인용 공급 가능 이어<br>준주택 분류… 자금지원·용적률 완화 인센티브<br>"수익성 개선·공급 활성화로 시장 숨통 트일것"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피스텔을 '준주택(가칭)'으로 분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피스텔은 한때 전국적으로 10만여실이 넘게 공급되고 인천 송도 등 인기지역에서는 수천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로또텔'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공급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지난 1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년 오피스텔 건축허가 건수는 총 239건(56만7,189㎡)으로 2007년 369건(105만6,895㎡)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허가 건수가 1,159건(594만1,002㎡)에 달했던 2003년과 비교하면 무려 79.4%가 급감한 것이다. 오피스텔 공급은 바닥난방 허용과 금지 등 정부의 건축규제 및 규제완화에 따라 심한 부침을 겪다가 경기침체 여파와 맞물려 투자 수익성이 떨어지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전용 85㎡ 이하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해 사실상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데다 이번 준주택 제도 도입으로 건설자금지원ㆍ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돼 꽉 막혔던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오피스텔의 건축 인허가는 기존대로 건축법을 따르되 주택법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용적률에 제한이 있던 부분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인명과 관련된 안전ㆍ피난 및 소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바닥난방을 전용 85㎡ 초과까지 전면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준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청약통장 가입, 지역우선 공급 등 각종 청약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양도세 등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되는 세금부담도 피할 수 있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부동산114부장은 "최근 서울 도심은 물론 수도권에 신규 분양된 오피스텔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용적률 등이 완화되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만큼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열 국토부 주택공급과 사무관은 "1월이나 오는 2월 중 공청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이라며 "6월 중 법개정을 거쳐 9월께 관련 기준을 만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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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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