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투기방지" "위헌소지" 찬반 팽팽

시민단체·서울시 "부담금 납부 방법보다 임대주택 건립 바람직"<br>재건축 조합측 "용적률 인센티브 적고 사유재산권 과다 침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투기방지·위헌소지" 찬반 팽팽 시민단체·서울시 "부담금 납부 방법보다 임대주택 건립 바람직"재건축 조합측 "용적률 인센티브 적고 사유재산권 과다 침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일 개최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 공청회에서는 조합과 학회ㆍ시민단체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위헌 여부 ▦미실현개발이익 환수문제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등이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시민단체 등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부담금 납부가 아닌 임대아파트 직접 건립 등을 통한 재건축 이익환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재건축조합 측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재개발사업 및 주택사업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임대아파트 직접 건립' 대 '사유재산권 침해'=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필수적이며 방법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방법보다 임대아파트 직접 건립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법률안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안 서울시 주택국장도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택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개발이익 환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그러나 고도제한 등 각종 건축제한으로 용적률 완화가 어려운 단지의 경우 신축적인 법 적용 등 보안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측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는 점 ▦현실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단지가 많다는 점 ▦재건축단지 내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서민층만 옥죌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논리를 폈다. 김진수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 회장은 "건축 관련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 화곡3지구, 개포 시영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단지가 많다"고 말했다. 또 김재철 중원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발부담금 제도,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환수방법이 있음에도 임대아파트 건립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지지분 문제 짚고 넘어가야=이밖에도 개정안에 대지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데 대한 논란이 재연됐다. 현 개정 법대로라면 늘어난 용적률만큼 조합원의 대지지분이 줄어들지만 법안에는 토지 부분의 무상양도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졸속 입법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지역에 따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마무리됐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최종 수렴해 2월 임시국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다.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아파트 건립시 사업시행 인가 전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25%, 시행인가 후에는 1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표준건축비에 따라 조합 측에 보상한다.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5-02-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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