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특허공보 발간일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에게 특허공보 발간예정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자신의 기술이 공개되기 한 달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에서 공개공보 발간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의 ‘공보발간일 예고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메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을 공개, 일반인들도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공개공보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