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시ㆍ감독 위주에서 학교와 학생지원 기관으로 거듭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재편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역교육청은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보다는 학생 진로ㆍ진학상담, 원어민 강사 및 순회교사 지원, 학교 자율장학 지원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