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혈압조작'으로 병역면탈ㆍ등급조정 시도

병무청, 고혈압 면제자 5명 소명요구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에서 고의로 혈압을 높여 신체등급을 조정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병무청 징병검사에서도 고의로 혈압을 높여 면제판정을 받은 정황이포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7일 의무사관후보생 신검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수사한 결과, 공중보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13명이 고의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린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의무사관 13명은 신검 전날 하루 종일 생활혈압계를 착용한상태로 밤을 새워 생체리듬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고의로 힘을주는 방법으로 혈압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이들의 행위가 신체 등급을 바꿀 만큼의 혈압수치 상승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팔과 복부에 힘을 주거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경우,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학설이 없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며 "형사처벌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처벌이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7개 대학병원 의사 9명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검 당시 군의관들과의 결탁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리혐의는 드러나지않았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신검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수법을 적발하지 못한 군의관 2명과 감독관 2명은 의무사령부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2월6일부터 8일까지 신검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군의관은 '신검 당일 1~2회의 혈압측정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검증을 위한 혈압측정은 하지않고 서류만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른 군의관은 순환기내과 군의관이 아닌 신장내과 군의관에게 고혈압을 진단하도록 의뢰해 신검 대상자들 사이에서 '신장내과 군의관이 다소 느슨하게 진단한다'는 소문까지 번졌다고 조사본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부정행위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공중보건의 9명은 보건복지부에통보하고 부정행위 수법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에서 특정한 진료기록 없이고혈압이라며 진단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7급으로 판정해 1년 뒤 재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년 뒤 재검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 진출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부 조사본부와는 별도로 병무청도 이날 작년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혈압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62명과 4급 판정자 20명 등 82명의 진료기록을 조회한 결과,사위행위 의심자 8명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고혈압으로 면제판정된 5명에 대해서는오는 5월4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불응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 전원에 대해약물반응 검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을 조회해 진료기록이 없는 자는일단 7급으로 분류한 뒤 일정기간 관찰 후 재측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