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자금 150억조성·36억횡령 건설사 대표에 징역3년 선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36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법원이 기업인의 횡령ㆍ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회삿돈으로 비자금 153억여원을 조성해 36억여원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상일토건 안모(60)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과 가족이 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고 범행 후 보관하던 비자금과 횡령액을 전부 회사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불법성과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업주나 경영진 중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하나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비자금 조성은 기업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ㆍ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고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려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허위매출자료의 정상적 처리를 청탁하고 7,000만원을 준 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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