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그동안 디자인 출원 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국내 주요 판례, 심사관들 간 협의심사사례 등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심사기준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요건을 간소화하여 서류작성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디자인도면의 제출요건이 완화된다.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도면을 낼 필요없이 일부 도면만 제출하도록 하고, 직물지 같은 평면적인 물품의 경우 뒷면은 모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앞면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요건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국기모양이 포함된 디자인은 거절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기모양이 포함되더라도 일률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국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출원인들의 디자인 출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출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도면요건, 심사 판단기준 등을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