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이 지난해 지출한 접대비가 본예산(71조)의 5%에 해당하는 총 3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액수는 97년 법인 총 수입액(1,165조원)의 0.31%에 달하며, 접대비는 손비처리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재경위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30대 그룹의 접대비 지출은 5,600억원이었고 5대그룹의 경우는 2,900억원이었다.
접대비는 95년 2조5,000억원이었던 것이 96년엔 2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97년엔 IMF한파에도 불구하고 3조5,000억원을 기록,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기밀비와 일반 접대비를 합한 금액을 기업접대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지출이 증빙된 금액만 포함된다. 김의원은 이같은 현실에 대해 『전체 규모도 문제지만 중소·영세법인일수록 수입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