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협, 변호사 광고 전면 자유화

내달부터 크기·금액등 제한없애변호사 광고 활동이 전면 자유화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부터 변호사 광고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광고의 크기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출신지와 학력 및 법조 근무 경력 등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변호사의 '주 취급 업무'도 광고에 기재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동안 변호사 광고는 광고금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등 광고면적ㆍ금액ㆍ내용 등에 제한을 두어왔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연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변호사 공익활동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 공익활동 시간을 대폭 줄어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변회는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등에 공익활동 전담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