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출기업 분쟁광물 사용 주의"

미국 5월말부터 사용 규제

산업부·무협 대응체계 가동

미국 상장기업이 '피에 젖은 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분쟁광물규제'가 오는 5월 말 시행을 앞두면서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번 규제가 우리 수출기업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무역협회에서 분쟁광물규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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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규제는 국제 분쟁지역(콩고·수단·르완다·브룬디·우간다·잠비아·앙골라·탄자니아·중앙아프리카·DR콩고)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미국 상장기업과 협력사가 사용할 경우 이를 SEC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광물을 둘러싼 내전이나 분쟁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특정 기업이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공시할 경우 현지에서 불매운동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우리 기업은 포스코·LG디스플레이·한국전력공사·SK텔레콤·KT·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여덟 곳이며 이들 기업과 협력사는 5월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SEC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 대상 광물인 주석과 탄탈륨·텅스텐·금. 이들 광물은 전기·자동차·전자·의료·조명·항공우주 등 전산업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밀착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심진수 산업부 전자전기 과장은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은 원자재 구입 단계에서 분쟁광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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