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부산] 신항만 호안1공구 공사 법정공방 대림 승소

부산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호안 1공구 공사 입찰을 둘러싼 대림산업과 조달청의 법정공방이 대림산업의 승소로 판결났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오전 『대림산업이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공사 1공구 적격심사 이행 및 재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의 선고공판에서 대림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대림산업은 입찰자격이 있는 적격심사 대상자며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입찰취소 및 재공고 입찰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호안1공구공사 입찰 직후 입찰자격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조달청의 마찰은 일단락됐으나 피고측인 조달청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으로 있어 1공구 공사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림산업이 신항만 호안1공구 공사를 낙찰받았으나 나머지 업체에서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조달청이 재입찰공고를 내자 다시 대림에서 재입찰공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부산=류흥걸 기자 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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